▲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받은 뒤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 앞에 점화용 토치와 흉기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 홍모(42)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6일 홍씨를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홍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3시쯤 한 장관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점화용 토치와 흉기를 두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아파트 보안팀 직원의 진정 접수로 수사에 착수했고, 범행 사흘 뒤인 14일 서울 강동구의 홍씨 자택에서 그를 체포해 20일 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홍씨가 범행 당일 외에도 여러 차례 한 장관 자택 부근을 찾아간 사실을 확인하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홍씨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평소 한 장관으로부터 지속적인 감시, 통제를 받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한 장관을 비판하는 인터넷 댓글을 다수 게시하며 반감을 표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망상이 심해지면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지난달 1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지금 내 모습이 앞으로 한동훈 장관의 미래 모습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