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 욕실 슬리퍼서 납·카드뮴 기준치 초과…자발적 리콜 '어떤 제품?'

입력 2023-10-2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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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국가기술표준원)
(사진제공=국가기술표준원)

생활용품 판매장 다이소가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이 검출돼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기로 했다.

29일 국가기술표준원은 납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이 기준치를 넘겨 검출된 욕실화 2개 제품에 내일(30일)부터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 제품은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이 작년 10월부터 수입해 판매한 PVC 발포 물빠짐 욕실화(민트색 270mm) 5만3천여 켤레와 ㈜바스존이 작년 3월부터 수입·판매한 애니멀 욕실화 4만4천여 켤레다.

용인YMCA의 시중 유통 합성수지 제품 모니터링 결과 아성 제품의 경우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으며 바스존 제품의 경우 납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해당 사실을 확인한 아성과 바스존은 즉시 자발적 리콜에 나섰다.

국가기술표준원 또한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구입처 등에 방문해 새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환불 등 조치를 받으라고 안내했다.

한편 납에 노출될 경우 피부염과 중추신경장애 등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노출될 경우 간, 신장 등의 손상이 유발될 수도 있어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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