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닐 투약해도 의사면허 유지…치매·조현병 치료 중에도 의료 행위"

입력 2023-10-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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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보건복지부 정기감사 보고서 공개…출생신고 안 된 영유아만 2154명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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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닐' 등 마약 중독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이 결격 판단 기준이 모호해 여전히 면허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치매, 조현병 등으로 치료받던 도중에도 의료 행위를 수행한 의료인 또한 다수 파악한 감사원은 의료인 결격자에 대한 적정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19일 '보건복지부 정기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감사 결과를 밝혔다. 이번 감사는 감사 순기에 따른 정기 감사로, 복지부의 의료인 관리 실태와 출생 미신고 아동의 관리에 초점을 두고 시행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의료인이 '의료법'상 결격 사유인 정신질환·마약류 중독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도 판정 절차가 없다는 사유로 방치된 것이 다수 확인됐다. 의료법 등 관련 법 규정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와 '마약류 중독자'는 의료인 결격자로, 의료인 면허 취소대상으로 규정돼 있다.

다만, 현행 의료법 제8조는 '정신질환자'를 '망상 및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사람'으로, '마약류 중독'을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으로만 정의하고 있어 구체적인 판단 절차가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정신질환 의료인 면허취소 사례의 경우, 2017년 간호사 1명이 '미분화 조현병'을 자진 신고한 것이 전부였으며, '마약류 중독' 관련 면허 취소 사례는 없었다.

감사원이 의료법상 결격사유자로 의심되는 의료인이 실제 존재할 가능성과 이들이 의료행위에 종사하는지를 점검한 결과, 거주하던 오피스텔 옥상에 방화하는 등 양극성 정동장애로 2년 넘게 치료감호를 받은 의사와 편의점 직원을 의자로 내리쳐 상해를 입히는 등 조현병으로 치료감호 중인 한의사 1명이 여전히 면허를 유지하고 있었다.

아울러 2020년 이후로 치매, 조현병을 주상병으로 치료받은 의료인이 각각 102명, 70명으로 확인됐다. 이 중 이비인후과 전문의 1명은 조현병으로 치료받던 37개월간 최소 1만6840건의 의료 행위를 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은 치매로 치료를 받던 38개월간 최소 6345건의 의료 행위를 수행했다.

감사원은 "이러한 행위는 그 자체로 결격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이 가운데 의료인 결격자가 포함돼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 중 결격 의료인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등의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약류 중독의 경우, '펜타닐' 또는 '페치딘' 중독자로 치료 보호 이력이 있는 의사 2명과 간호사 1명이 의료인 면허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 판결 등에서 자신이나 가족 명의로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이 확인돼 행정 처분을 받았던 의사 4명도 면허를 유지했다. 또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식약처)상 의료인의 마약류 본인 처방·투약 사례를 점검한 결과,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 본인 처방·투약 횟수가 연간 50회 이상인 의사가 44명에 달했다.

감사원은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판단 절차를 제도화하는 등 의료인 결격자에 대한 적정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라고 복지부에 통보했다.

아울러 면허취소·정지된 의료인이 몰래 마약류 의약품 처방 등 비급여진료를 하는데도 복지부가 이를 파악하지 못한 사례가 감사 결과 다수 확인됐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2019년 10월 감사원으로부터 '자격정지 중 의료행위'로 의심되는 의료인 56명을 조사해 적정 조치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도록 통보받았다.

그러나 이번 감사에 따르면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 264명은 총 3596건의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면허취소·자격정지 기간 중 몰래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는 행태가 여전했다. 복지부는 감사원의 통보 이후 3년 7개월이 지난 올해 5월까지도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아울러 자격정지 중 1469건의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한의사 A 씨에 대해선 감사원이 2019년 해당 사례를 의뢰했음에도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 부의하지 않은 채 규정과 달리 '4개월 자격정지'로 감경했고, 형벌 규정이 있는데도 수사기관에 통보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자격정지 중 의료행위를 한 264명을 식약처·지자체에 통보해 현지조사 후 행정처분·고발하는 등의 조치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하고, 한의사 A 씨에 대한 수사의뢰 등을 비롯해 A 씨에 대한 행정처분을 임의로 감경한 관련자를 복지부에 징계 요구했다.

한편, 감사원에 따르면 영·유아 가운데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무적자'가 2015년부터 작년까지 2154명에 달했으며, 23명 아동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조사대상 아동이 이미 사망한 사례가 5건, 신원 미상의 타인에게 넘겨줘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사례 1건 등이 최종 확인됐다. 복지부는 지난 6월 발표된 중간 감사 결과에 따라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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