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주고 신생아 5명을 매수한 뒤 학대하거나 버린 40대 부부가 검거됐다.
16일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매매) 등 혐의로 부부 관계인 A(47) 씨와 B(45)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친모 4명에게 100만∼100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이들이 낳은 아이 5명을 데려온 뒤 학대하거나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기간 최소 2명의 미혼모에게 접근해 신생아를 데려오려고 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낙태나 입양을 고민하는 미혼모 임신부 등에게 접근해 '아이를 낳게 되면 우리에게 달라, 돈도 주고 대신 키워주겠다'라고 회유했다.
이후 임산부가 A 씨의 인적 사항으로 병원 진료를 받고, 출산하게 하는 방식으로 모두 신생아 5명을 인도받은 뒤 본인들의 친자로 출생신고를 하거나, 출생신고 없이 키웠다.
검찰에 따르면 재혼 부부인 이들은 둘 사이에서 딸을 낳고 싶어 했지만, 임신이 되지 않고 경제적인 이유로 정식 입양도 어려워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 부부는 미혼모가 출산 직전까지 아이의 성별을 모른다고 하면 일단 낳게 해 데려왔다. 그리고 본인들이 원하는 성별, 사주를 가진 아이가 아니라는 이유로 학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7월 17일에 인계받은 신생아는 1주일 만에 다시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기도 했다.
수사 당국은 7월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결과 일부 아동의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행정기관의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에 착수했고 이후 이들의 아동 매매 정황을 포착했다. 피해 아동 5명 중 4명은 복지기관을 통해 입양되거나 보육원에 입소했고, 1명은 학대피해아동센터로 분리돼 보호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