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문제 터진 미인가 거래소, “위험성 높고, 보호 힘들어…이용 지양해야”

입력 2023-10-1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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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가 거래소 ‘비트파이’, 15일부터 ‘거래소 운영 중단’…홈페이지ㆍ앱 폐쇄
비트파이 측, “이용자가 다계정으로 회사에 손해끼쳐…법적 조치할 것” 주장
자금 피해에 더해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미인가 거래소 이용 지양해야”

▲비트파이 관련 이미지.
▲비트파이 관련 이미지.

금융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거래소로 인해 또다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미인가 거래소인 비트파이(Bitfye)가 출금 중단에 이어 홈페이지·앱 운영 등 거래소 운영을 중단하면서다. 업계에선 미인가 거래소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이용을 지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 비트파이(Bitfye)는 15일 홈페이지에 ‘거래소 운영 일시 중단 통보’를 게시하고 운영을 중단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 등에서도 거래소 앱을 다운받을 수 없는 상태다.

비트파이는 지난해 7월께 오픈한 신생 거래소로, FIU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VASP) 인증을 받지 않은 미인가 거래소다. 국내 텔레그램 커뮤니티 등을 운영한 정황으로 봤을 때 꾸준히 국내 영업을 해온 것으로 파악된다. 거래소는 운영 당시 현물 거래뿐 아니라 파생상품 거래 등을 지원했고, 신규 가입 이벤트 등 지속적으로 이용자 유입을 위한 활동을 해왔다.

문제는 지난달 말 처음 발생했다. 이용자 유입을 위해 신규 가입자에게 증정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꾸준히 진행해 왔는데, 비트파이 측은 이때 일부 이용자가 다계정을 통해 증정금 이벤트를 악용해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거래소는 이를 이유로 지난달 24일께부터 이용자들의 출금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이용자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출금 제한 이후 3주간 △텔레그램 커뮤니티 이용 제한 △거래소 관련자들의 연이은 퇴사 △앱 마켓에서 거래소 앱 삭제 등이 이뤄졌다. 이어 전날인 15일에는 홈페이지가 폐쇄됐다. 현재 거래소 홈페이지에서는 ‘거래소 운영 일시 중단 통보’라는 제목의 공지글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다.

▲미인가 거래소 비트파이(Bitfye)는 다계정을 통한 일부 이용자들의 신규 가입자 이벤트 악용으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며 거래소 운영 일시 중단을 15일 통보했다. (출처=비트파이)
▲미인가 거래소 비트파이(Bitfye)는 다계정을 통한 일부 이용자들의 신규 가입자 이벤트 악용으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며 거래소 운영 일시 중단을 15일 통보했다. (출처=비트파이)

공지글에서 비트파이 측은 “한국 진출 이후 수 많은 이용자들이 플랫폼 요구 사항과 법규를 무시하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뒤 최대 몇백 개의 계정을 만들어 수십억 (한국)원의 불법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또한 악의적 명예훼손, 커뮤니티 및 소셜미디어에서의 지속적인 선동, 공포 조장, 기술적 공격 등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총 250만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봤다는 게 비트파이 측 주장이다. 또한 이러한 피해를 입힌 24명의 이용자에겐 소송도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문제는 거래소 측이 실제 다계정을 통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은 이용자들까지 거래소 운영 중단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됐다는 점이다.

또한 비트파이 피해자들에 따르면 거래소는 운영 중지 직전까지 ‘파이(FYE)코인’의 상장을 위한 투자금을 모집한 정황도 파악됐다. 아직 정확한 피해규모가 파악되지는 않았지만, 일부 이용자들은 거래소에 묶인 자금 외에도 신규 코인 발행을 위한 투자금까지 잃게 될 상황이다.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도 큰 상황이다. 블로그나 커뮤니티 등에 남아있는 비트파이의 고객확인(KYC) 방식을 살펴보면, 이용자는 신원확인을 위해 신분증과 거래소 계정 정보, 당일 날짜 등을 적은 본인 사진을 찍어 업로드해야 했다. 신분증 등의 개인정보가 전산화되는 일반적인 거래소의 고객확인 절차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방식이다. 국내 업계 관계자는 “개인정보에 대한 전산화가 안 돼 있는 것 같다”면서 “이 경우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업계 관계자는 “미인가 거래소라는 것 자체가 국내법에서 보호를 못 받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면서 “사기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법적으로 구제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가적으로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관리가 안 돼, 유출이나 도용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되도록 미인가 거래소를 통한 투자는 지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국내에선 꾸준히 미인가 거래소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별다른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미인가 거래소 16곳을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넘겼지만, 수사 진전이나 별다른 제재도 가해지지 않았다. 이들 거래소 절반 이상은 여전히 국내에서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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