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연일 화두인 가운데 국회에서는 후속 조치 관련 법안들도 수십건 발의됐다. 이는 대부분 야당에서 발의한 것으로, 여당에서 발의된 법안은 한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들어 10월 11일까지 발의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법안은 44건이다. 이중 43건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실에서 발의됐고, 국민의힘에서는 최형두 의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한 명만 오염수 관련 피해 지원 법안을 냈다.
야당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오염수 방류로 인한 피해 지원 근거 마련에 집중됐다. 민주당 김한규, 박찬대, 안호영, 윤준병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의 경우 방사능 오염사고 같은 사회재난을 ‘어업재해’에 포함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재난안전기본법 개정안은 ‘사회재난’에 방사능 오염사고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어기구 의원을 비롯한 5명의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 따라 소용되는 재원 확보를 위한 원전오염수재난관리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나와있다.
최 의원이 발의한 ‘지역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회복 특별법’ 개정안도 피해 업계 지원 근거 마련이 핵심이다. 해당 개정안은 어업·수산업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대상에 포함시켜 오염수 방류로 국내 수산업계의 소비 위축과 수출 감소, 그에 따른 생산력 저하 등이 발생할 경우 조세, 부담금 감면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야당에선 오염 가능성이 있는 수산물 수입을 제한하는 법안도 나왔다. 민주당 이소영, 윤준병 의원 등은 후쿠시마 지역이 아니더라도 오염수 방류로 인한 방사능 오염 위험이 의심되는 지역에서의 상품 수입을 막는 근거를 마련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학교 급식에 오염 수산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민주 문정복·정의 강은미)도 발의됐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2021년 4월 20일 대표 발의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개정안은 원산지 표기를 강화했다. 현행법상 수입 농수산물 가공품은 원료가 아닌 가공품을 만든 국가를 표기하고, 원산지도 국가명으로만 표기하도록 돼 있는데, 수입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도 각각 원산지를 표시하고, 원산지를 “해당국가(행정구역명)”로 표기하도록 한 것이다.
이외에도 오염수 방류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 문제 발생 시 수산물 등의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오염수 방류 등을 포함한 해양환경 보전과 관리를 위해 남북 간 상호협력과 교류의 근거를 마련하는 해양환경보전법 개정안, 선박평형수를 통한 오염수 유입을 막기 위한 선박평형수관리법 개정안 등이 있다.
이같은 여야 간 법안 발의 수 차이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입장차가 반영된 결과다. 민주당은 당초 방류 자체를 거세게 반대했지만, 방류가 확정되는 수순을 밟으면서 입법적 대응에 나서는 동시에 방류 중단을 주장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민주당은 수산물 수입 제한 강화, 원산지 표기법 강화, 피해 지원법 등 4가지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한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다음 달에 본격적으로 법안 통과를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며 “각 상임위원회 간사들께도 속도감 있게 처리를 해달라고 전달을 했으니 지켜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방류가 과학적으로 문제없다는 정부와 동일한 입장인 만큼 법적 대응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로 인한 문제가 생긴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법안을 내는 것도 맞지 않고, 피해가 발생해도 처리수 방류로 인한 피해가 아니라 민주당 선동에 의한 피해”라며 “필요하다면 (정부와 협의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이미 정책들도 내놓은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