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세습' 놓고 갈등… 기아 노조, 12일부터 파업 나선다

입력 2023-10-11 11:09 수정 2023-10-1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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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기아 양재 사옥 외관. (사진제공=현대자동차그룹)
▲현대자동차, 기아 양재 사옥 외관. (사진제공=현대자동차그룹)
기아 노조가 2021년 이후 2년 만에 파업에 들어간다.

기아 노조는 2023년도 임금 단체 협상의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12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노조는 지난 10일 사측과 진행한 임금 단체 교섭 14차 본교섭에서 사측의 제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12~13일, 17~19일 각각 총 8시간, 20일에는 총 12시간 파업할 예정이다. 필수근무자 등 외에는 생산 특근도 거부하기로 했다.

가장 큰 쟁점은 이른바 '고용 세습' 문제에 대한 노사간 입장차다. 기아는 단체협약에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 퇴직자 및 장기 근속자(25년 이상)의 자녀에 대해 우선 채용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기아에 오래 다닌 직원의 자녀에게 우선 입사의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이 조항은 수년째 위법한 고용 세습을 조장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균등한 취업 기회를 박탈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이 조항이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한 헌법과 고용정책기본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해 해당 조항을 폐지하라고 시정 명령을 내렸지만 기아 노조는 내부 절차 등을 이유로 아직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현대차는 이미 지난 2019년 단체협약에서 조합원 자녀의 특혜 채용 조항을 삭제한 바 있다. 해당 내용이 이미 사문화됐고, 불필요한 오해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기아는 단협 조항 삭제를 요청하면서 노조에 연말까지 신입사원 300명 채용, 5년 간 기아 직원 자녀 1000명에게 해외 봉사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기아 주니어 글로벌 봉사단'도 운영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노조는 이를 거부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해당 조항의 '우선 채용' 개정 요구에 앞서 정주영~정의선 회장으로 이어지는 불법 경영 세습부터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년 연장도 쟁점이다. 기아는 정년 퇴직자를 최대 1년 간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는 베테랑 제도 근무기간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수용하지 않았다. 노조는 "백기투항 요구하는 사측 개악안을 즉각 폐기하라"며 "수년째 요구하고 있는 정년연장을 즉각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조는 △미래 고용 확보를 위한 신사업 방안 제시 △역대 최대 실적에 걸맞은 복지제도 확대 △수당 현실화 △주 4일제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매년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임금교섭 요구안을 확정해 사측에 요구해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측은 언제나 수용 불가 방침을 내세웠고, 마지막에는 현대차의 교섭 결과와 똑같은 내용으로 교섭을 마무리해 왔다"며 "노조의 자존심을 지키고 자주적인 교섭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투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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