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신체접촉 허가’ 받자…포옹ㆍ악수하기도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식적인 입장에서 말이 되는 소리냐"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6일 이 대표의 배임·뇌물 등 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이 대표는 직접 발언을 신청하며 "제가 혐오해 마지않는 부동산 투기 세력인 민간 사업자들이 원하는 것을 단 한 개도 들어준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에 대한 수사가 몇 년째냐"며 "검사 수십 명이 투입돼서 수백 번 압수수색을 하고 제가 살아있는 한 (수사를) 계속하지 않겠냐"고 토로했다.
이어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대표의 건강을 고려해 재판을 짧게 끝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재판을 떠나서 피고인의 빠른 쾌유를 바라지만 이미 기일이 한 번 연기된 상황"이라며 "영장 심사 때도 의료진이 대기해 심문이 이뤄졌고 오늘은 그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흘렀다"고 맞받았다.
결국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첫 공판은 이 대표의 건강 문제를 이유로 오전 중 마무리됐다.
이날 이 대표는 이번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신체접촉 허가'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보석 조건 때문에 정진상과 전혀 접촉하지 못하는데 이 법정 안에서라도 휴정하거나 재판이 종료되면 대화하지 않을 터이니 그와 신체접촉을 할 수 있도록 그거 하나만 허락해 달라"고 했다.
재판부가 허가하자 이 대표는 정 전 실장의 등을 두들기고 포옹하며 악수한 뒤 재판정을 빠져나갔다.
다음 공판은 17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