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당,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당론’ 채택...곧 표결

입력 2023-10-0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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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PHOTO-2045> 발언하는 홍익표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5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정책조정회의를 하고 있다. 2023.10.5    xyz@yna.co.kr/2023-10-05 09:45:30/<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YONHAP PHOTO-2045> 발언하는 홍익표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5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정책조정회의를 하고 있다. 2023.10.5 xyz@yna.co.kr/2023-10-05 09:45:30/<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대해 ‘부결 당론’을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이뤄지는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으로 부결을 하기로 총의를 모았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 후보자가 사법부 독립을 지키고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능력 면에서 여러 문제가 있는 후보라고 하는 민주당 의원들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적으로 당론 부결을 제안했다”며 “오늘 참석 의원 전원 일치 의견으로 부결 당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전체 298석의 과반인 168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당론 부결 입장을 정한 만큼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또 정의당 역시 표결 직전 열린 의총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부결 당론을 결정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는 사법 정의는커녕 특권의식의 전형이고, 이균용 후보자의 지난 판결들은 반기본권적이며 반소수자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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