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명함 배부 위반, 당선 무효 사유 아냐”
국민의힘은 6일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를 ‘부정선거운동’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선무효 사유가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강서경찰서에 공직선거법 제255조 부정선거운동죄 등 위반 혐의로 진 후보 고발장을 제출했다. 진 후보 캠프 선거 운동원이 상가에 명함을 무단으로 투척·살포했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해당 사안에 대해 선거법 위반행위 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대선 전날 수천만 원을 들여 뉴스타파 가짜뉴스를 475만 명에게 문자로 전송한 당 대표에 이어 불법적으로 명함을 살포하는 후보에 대한 최소한의 반성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진 후보 측 행동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불법 행위”라며 “선관위와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진 후보 캠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후보자가 아닌 사람의 명함 배부 관련 위반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당선무효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후보자가 아닌 배우자, 선거운동원 등의 법 위반이 후보자의 당선무효가 되는 경우는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 ‘기부행위’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진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구청장직을 상실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논평한 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국민의힘이 문제 삼는 명함 배부 관련 사실관계는 선관위의 조사를 통해 추후 확인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