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영장 청구는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27일 오전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이 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 결정은 죄가 없다는 내용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선 “체포동의안 설명 때도 말씀드렸듯이 관련 사안으로 21명이 구속됐다”며 “무리한 수사라는 말에 동의하시는 국민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수사동력이 떨어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범죄 수사는 진실을 밝혀서 책임질 만한 사람에게 책임지게 하는 것이다. 동력같은 건 필요하지 않다. 시스템이 동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이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사법이 정치가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된다”며 “검찰이 흔들림 없이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