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폐기물 배출 사업자와 운반·처리업자의 폐기물 배출, 운전, 처리까지의 모든 현장 정보가 실시간으로 정부 시스템에 전송돼 불법 투기가 원천 차단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 차단을 위해 '폐기물처리 현장 정보 전송 제도'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제도는 사업장폐기물 처리자의 폐기물 인계·인수량 허위 입력과 무허가 차량을 이용한 수집·운반을 막아 불법 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0월 건설폐기물부터 시행됐으며, 1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달부터는 대상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폐유, 폐유독물질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 물질을 함유한 폐기물을 말하는 지정폐기물까지 확대·시행된다.
현재 배출 사업자, 운반 및 처리업자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운반,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 종류, 배출량, 운반 차량 번호, 운반 일자, 반입량 등 인계·인수 내역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게 되어 있다.
이 시스템은 폐기물의 발생, 배출, 처리 상황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한국환경공단이 구축·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이다.
문제는 현행 체계로는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운반자와 처리자가 공모해 인계·인수내역을 허위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거나 매립하는 등의 불법행위까지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이런 불법 폐기물은 주변 수질과 토양 오염까지 이어진다는 문제 제기가 끊이질 않았다.
환경부는 폐기물처리 현장 정보 전송 제도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도가 시행되면 폐기물 수집·운반자는 수집·운반 차량에 위치정보(GPS) 단말기를 설치해 실시간 위치정보를 '올바로시스템'으로 전송하게 된다.
폐기물 수집‧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해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처리업자는 폐기물 진입로 및 계량시설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고 차량 영상정보, 반입한 폐기물의 계량값, 폐기물 보관 장소의 영상정보를 올바로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폐기물 불법투기를 획기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또, 이를 통해 국민 생활환경이 보다 안전해지고, 폐기물 처리자의 무단 투기에 따른 토지 소유자의 억울한 피해도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불법 투기‧매립되는 폐기물들을 정상적인 순환 경제 체계 내에서 처리되면 국가 자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환경부는 현장 정보 전송 제도의 빠른 안착을 위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현장 기술지원반과 고객지원센터를 운영한다. 폐기물 처리업체는 전송 장비 설치, 현장 정보 관리시스템과 연동, 정상 전송상태 확인 등을 위해 현장 기술지원반에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조현수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현장 정보 전송 제도 시행으로 사업장폐기물 처리 전 과정을 디지털 기술로 투명하게 관리된다"라며 "폐기물 처리업체도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 체계 구축을 위해 이번 제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