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7일 충북 충주시 동량면의 한 폐업 리조트에 버려진 건설 폐기물 (뉴시스)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과징금이 최대 1억 원 정액에서 매출의 5%인 정률로 기준이 바뀐다.
환경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구체적 부과 기준을 담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이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경우 영업정지 기간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의 구체적인 기준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법을 위반했을 경우 최대 1억 원의 정액으로 부과하던 영업정지 대체과징금을 매출액의 100분의 5인 정률로 부과한다.
이에 따라 영업정지 1‧3‧6개월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경우 그동안 2000만 원‧5000만 원‧1억 원이 과징금으로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직전 3개 연도 연평균 매출액의 2%‧3%‧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다만 최대 2억 원은 넘지 못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매출액과 연동되는 과징금 부과를 통해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확보하여 국민 피해와 주변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