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1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업 선진화 추진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어업은 그동안 115년 전에 만들어진 어업법을 바탕으로 금어기·금지체장 등 복잡하고 다양한 1529건의 규제 하에 관리됐다. 그러나 경쟁조업에 따른 남획 등 공유재의 비극이 발생, 어업 생산성은 하락하고 자원남획이 지속되면서 어업 현장의 비효율성과 갈등이 심화됐다.
특히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등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른 남획 방지, 불법어업 근절 등 강화된 조치를 요구하고 있어 통상협상 대응을 위해 국제추세에 맞는 제도개편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어업 제도의 틀을 전환해 규제를 간소화하고 국제 수준의 어업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수산물의 정확한 어획 위치 등을 국민에게 제공해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3대 전략, 8대 추진과제로 구성된 이번 추진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어업인의 편의와 조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복잡하고 다양한 1529건의 규제는 2027년까지 절반 가까이 폐지한다. 올해는 5톤 미만 어선에만 적용되는 기관 비개방 정밀검사 대상을 10톤 미만까지 확대하고 마을어장 내 해삼 등 포획·채취를 위한 어업잠수사를 허용한다. 해수부는 이를 통한 경제적 효과는 연간 780억 원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TAC 할당량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양도성 개별할당제도도 2026년까지 도입한다. 이를 통해 자원량이 회복되면서 장기적으로 어업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는 8개 어종에 TAC를 도입하면 총생산량이 연간 3000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어종을 확대하면 생산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해수부는 국제어업관리방식에 부합하는 관리‧감독(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한다. 한국형 어획증명제도를 도입해 국내외 불법 수산물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건전한 수산물 유통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가 수산물의 생산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어획증명제도는 연근해 어업인이 위치‧어획보고, 양륙실적 보고를 마친 적법한 어획물에 대해서만 어획확인서를 발급해 유통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수입 수산물에 대해서도 어획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해 불법 수산물의 국내시장 유통을 사전에 차단한다. 해수부는 단속체계를 효율화하면서 연간 300억 원의 행정비용 경감을 기대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낡고 경직된 규제 위주의 어업관리체계를 국제 수준에 맞춰 효율적으로 전환함으로써 행정관리 비용을 대폭 절감하는 한편, 국제통상협상 과정에서도 이번 대책이 긍정요소로 작용해 우리 수산물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