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신태현 기자 holjjak@))
▲한덕수 국무총리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오늘(2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다음 날인 21일 나란히 국회 본회의에 올라 표결을 치르게 됐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이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 총리 해임건의안은 각각 19일과 18일 국회에 제출됐다.
법무부는 백현동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1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보냈다.
한 총리 해임건의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내각 총사퇴' 기조에 따라 16일 의원총회를 통해 결의했으며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당시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꼭 관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동시에 표결에 오른 것은 이례적이다. 두 안건은 모두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을 거쳐야 가결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국회 제출 뒤 첫 본회의에 보고되며, 보고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