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용량 사용자는 확인서 필요…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한 식당의 모습. (연합뉴스)
소상공인은 도시 가스 사용량이 증가하는 동절기 요금을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상공인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도시가스 용도별 요금 중 소상공인이 대부분 포함되는 일반용(약 67만 개소)과 업무난방용(약 20만 개소) 등 약 86만 소상공인이 도시가스요금 납부에 대한 부담이 완화할 전망이다.
다만, 대용량 가스사용자나 산업용 등 타 용도 요금사용자는 도시가스사에서 분할납부 접수 시 신청자에게 소상공인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는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에서 발급 받으면 된다.
분할납부 신청 시 별도 서류 없이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확인으로 할 수 있고 해당 도시가스사로 전화(콜센터) 또는 방문, 홈페이지(전용앱 포함)를 통해 하면 된다.
한번 신청으로 내년 3월까지 적용되며 당월 요금청구 금액을 4개월 균등하게 나눠서 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