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이 14일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게 될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22일 “한의사가 모든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다. 한의사가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더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의협은 “피고인인 한의사가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약 2년간 무려 총 68회 현대의료기기인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궁내막암 발병 사실을 제때 진단하지 못한 것이 핵심”이라며 “이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음이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은 그러한 명백한 사실마저 묵과했다”고 지적했다.
그간 법원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뇌파계 사용과 관련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의협은 “의사와 한의사로 하여금 각자의 면허범위에서 의료행위, 한방의료행위를 하도록 규정하는 의료법 체계를 송두리째 무시하했을 뿐만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초래될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외면한 불합리한 것으로서, 보건의료전문가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이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대의료기기인 초음파 진단기기는 의과대학에서 영상의학과 관련 이론 및 실습을 거쳐 고도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갖춘 의사만이 사용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자격 및 면허를 갖추지 못한 자가 함부로 현대의료기기인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한의사들이 이번 판결을 빌미 삼아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면, 이는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 의료행위이므로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형사소송 절차에서 허용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민 건강권이 외면되지 않는 올바른 사법부의 판단이 다시 내려질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