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10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 184건 중 169건을 처리(5일 기준)했다며, 이 같은 내용의 ‘사교육 부조리 근절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많은 신고가 접수된 곳은 강남서초교육지원청으로, 129건이 접수돼 122건이 처리됐다. 14건의 신고를 접수·처리한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이 그 뒤를 이었다.
전체 교육지원청의 주요 적발 내용은 △시설 관련 위반 △교습비 관련 위반 △강사 관련 위반 순으로 많았다. 이중 행정 처분은 총 61건으로 고발 4건, 교습정지 1건, 벌점 부과 43건, 행정지도 4건, 과태료 9건(1200만원)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교육 현실에 맞는 사교육 경감 대책을 위해 ‘사교육 부조리 근절 대책’을 마련, 올 하반기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 고액 과외를 사전에 방지한다. 사교육 증가 및 각종 부조리의 근원이 음성적으로 이루어진 불법 고액 과외라는 진단에서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간 개인과외교습자가 미신고 개인과외나 교습비 위반 등으로 당국에 적발된 건수는 190건에 이른다.
서울시교육청은 사전 정비를 위해 문자 발송이나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개인과외교습 장소 표지 부착 등 각종 준수사항을 일정기간 안내할 예정이다.
이후 5개년치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해 2027년까지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인과외교습자가 신고증명서나 교습비 반환규정 등을 게시했는지, 개인과외교습자 표시가 외부에 부착돼 있는지, 교습시간 준수(5시~22시)나 교습비·인적사항 등 변경사항 통보는 잘 이뤄졌는지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다.
사교육 업체의 부당광고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입시·컨설팅 학원의 거짓·과대 광고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등을 집중 모니터링한다. 또, 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미인가 시설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위법 사항이 중할 경우에는 고발, 수사의뢰, 시설폐쇄 등 엄정한 행정 처분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심야 교습시간 위반 행위 점검 강화 △제도 개선 위한 정책 연구 △학원 등 지도·단속 위한 인력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사교육 부조리 근절대책을 통해 건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되고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사교육 부조리 근절 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학생과 학부모가 사교육 시장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