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 주택 발주 물량을 앞당겨 주택 공급 위축을 막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건설회관에서 '건설산업 정상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공급 위축 상황을) 당장 역전시킨다기보다는 더 이상 위축시키지 않고, 확대 흐름으로 갈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다해 공급 초기 비상 단계를 반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공 부문 주택 공급을 조속히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 제공, 발주, 직접 사업 진척 상황을 챙겨 공공 부문 인허가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토지를 공급하고 인허가하는 부분, 공공에서 발주 물량을 당겨서 하는 부분 등 할 수 있는 것을 총동원해야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며 "12월 정도가 되면 공공 부문 인허가는 목표치를 맞추거나 넘길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4분기에는 주택 공급 선행 지표인 인허가, 착공 정상화에 집중해 내년에는 정상 속도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했다.
민간의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건설 금융과 보증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원 장관은 "금융당국이 현재 담보 제공, 추가 출자 등을 통해 대출금을 막을 수 있는 현금을 확보하라는 압박을 (건설사에) 가하고 있다"며 "국토부도 좋은 사업장 일부를 매각하거나 공동 사업체를 끌어들이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동주택용지 전매 허용에 대해선 그는 "전매를 허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토지만 확보하면 몇백억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어 벌떼 입찰, 내부 담합 형태로 공공택지를 받은 건설사가 몇 년 새 수조 원의 외형 성장을 이루는 업계 왜곡이 심각했기에 (공공택지 전매를) 전반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0년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설사가 추첨을 통해 분양받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는 부도 등의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계약 2년 경과(또는 잔금 완납) 후 가능했던 택지 전매를 금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