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 "남편 보험금 8억 달라" 소송 패소

입력 2023-09-05 14:34 수정 2023-09-0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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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오른쪽) (뉴시스)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오른쪽) (뉴시스)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남편을 살해한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의 주범 이은해가 남편 몫의 보험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박준민 부장판사)는 5일 오후 이은해가 신한라이프(구 오렌지생명보험)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계약자인 원고(이은해)가 고의로 망인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의무가 면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은해는 사망한 남편 윤 모 씨의 명의로 가입한 생명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 측이 보험사기 등을 의심해 거절했다. 이에 이은해는 2020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날 법원은 이은해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지난 4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는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보험금 8억 원을 노려 두 차례 (살인) 미수와 살인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살인의 목적 및 계획으로 의도적으로 구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후 양심의 가책 없이 보험금을 청구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은폐해 도주하는 등 정황도 불량하다"며 "1심의 형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는 가스라이팅에 의한 작위 살인이 아닌 다이빙 후 물에 빠진 피해자를 고의로 구조하지 않은 부작위 살인이라는 1심 판결과 궤를 같이한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하면 작위,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상황은 부작위로 본다. 통상적으로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높다.

검찰에 따르면 이은해는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한 계곡에서 남편 윤 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들은 윤 씨에게 독이 든 음식을 먹이고, 낚시터에서 윤 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는다.

이은해는 2심 결심공판에서 "고작 돈 때문에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해자는 이은해와의 관계가 끊어질 것이 두려워 불합리한 요구 등에 떠밀려 계곡에 빠지게 됐다"며 "단순히 구조하지 않고 방치한 것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은해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하고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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