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등 자연 재난과 사회 재난 등 재난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도 700만 원까지 지원금을 선지금받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는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고 5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5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해 국고보조 등의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을 명시적으로 포함했으며 6월에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7월에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사회재난 시에도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구호 및 생계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규정을 마련했다. 또 복구계획 수립 전이라도 지자체 자체 예산을 활용한 재난지원금 우선 지원(선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7월 31일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7월 9일부터 27일까지 총 19일간 장마 기간에 피해를 입었거나, 7월 30일 갑작스러운 호우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한해 한시적으로 피해 구호 및 생계안정비를 기존 3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후속 조치로 7월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수해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구호 및 생계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급 중이다.
이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공주시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수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 700만 원을 선지급하고 타 지자체도 지급을 준비 중이다. 공주시의 경우 피해 접수 311건 및 286건이 확정돼 지난달 11일 1차 재난지원금 700만 원이 선지급됐다.
한편 5일 중소벤처기업부 오기웅 차관은 7월 집중호우 시 제민천 범람으로 점포들이 다수 침수된 공주시 옥룡동 일대를 찾아 지자체 관계자들과 함께 소상공인 피해 복구 상황 및 수해 피해 복구비 지급상황을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