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주변에 한옥마을이 생겨 자신의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한 주민이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4일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서울시 중구에 거주하는 주민 A 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문화재보호구역지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1981년 5월부터 서울 중구에 4층짜리 주택을 지어 현재까지 살고 있다.
서울시는 1988년 '남산 제모습 찾기'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시내에 흩어져 있던 전통가옥 4채를 민속자료로 지정한 뒤 남산골 한옥마을로 이전해 그 일대를 보호구역으로 설정했다.
그런데 A 씨의 주택이 서울시가 정한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50m 이내에 위치해 보존지역에 해당했다.
이에 A 씨는 2021년 8월 서울시에 보호구역·보존지역 해제 신청을 했지만, 서울시는 타당한 이유가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A 씨는 "서울시의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으로 이전된 토지와 인접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보호구역 지정 고시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울시의 문화재보존지역 지정 처분으로 A 씨의 재산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되었는지는 아무런 증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A 씨가 주장하는 지가(地價) 하락의 우려가 간접적 손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어 "민속문화재를 한 데 모아 보존ㆍ관리함으로써 전통 민속가옥의 형태, 구조 등 선조들의 생활의 변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이를 관리함에 있어서도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A 씨는 서울시의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도 냈지만, 법원은 같은 이유로 거부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