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법 제정 토론회…“안정된 한우산업 구현”

입력 2023-08-2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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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한우법 제정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한 사람들이 착석하고 있다. (정영인 기자)
▲24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한우법 제정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한 사람들이 착석하고 있다. (정영인 기자)

24일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이 함께 주최한 한우법 제정을 촉구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열린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한우법 제정 토론회’에는 주최 측인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예산)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과 700여명의 한우 농가 관련자들이 참석해 한우법 필요성을 논의하고, 듣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원회에는 홍 의원과 이 의원이 각각 발의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지원법안(한우산업전환법)’과 ‘한우산업기본법안’이 계류돼 있다. 두 법안 모두 한우 시장의 산업화, 규모화가 이뤄진 만큼 축산법에서 한우를 떼어내 별도의 법으로 다루자는 취지다.

한우 품종에 맞는 산업 육성 계획과 신속한 지원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이 의원의 한우산업전환법은 축산 분야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 분뇨 에너지화 등의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을 포함한 전반적인 산업 성격 전환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홍 의원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오늘 이 자리는 한우법 제정을 위해 전문가 의견을 듣고, 여러분 동의를 받아 국회 통과를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자리”라며 “축산 농가 여러분께서도 사료 자급율 향상과 유통단계 축소, 분뇨문제 등의 극복으로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러면) 국회는 법과 제도, 예산을 지원해 여러분을 도와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도 “한우법 통과에 힘을 실어야 한다”며 “당을 떠나 한우법 제정을 위해 홍 의원님께 힘을 실어드려야 한다. 저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토론회를 주관한 전국한우협회의 김삼주 회장은 “한우 농가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라며 “금리인상과 경기침체 등으로 떨어진 소값은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사료값 비롯 생산비 급등에 소 1두당 약 250만 원 적자를 면치 못하는 시기”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지속가능한 한우 산업 유지를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현재의 낡은 축산법이 아닌 한우법으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회 주제 발표에서는 김재민 농장과식탁 이사와 이석현 법무법인 선우 변호사가 각각 축산행정 현실 분석과 한우법이 필요한 이유, 한우법 도입을 위한 법률 제언을 발표했다.

김 이사는 발표에서 “축산업이 개방되고 시장이 커지는 등 구조변화가 있는데 정부가 새 구조에 맞는 정책 개발을 등한시 한 것 같다는 생각”이라며 “(특히) 하나의 법률에 모든 축산 품목 내용을 담다보니 각 품목 적용에 한계가 있고, 각 품목 진흥을 위한 개정이 필요해도 다른 품목과의 조율이 필요해 시간이 지체된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 역시 “기존 축산법은 한우도 규율대상에 포함하고 있지만, 한우 특성을 반영한 규정이 전무하다”며 “여타 개별법 현황에 비춰봐도 한우 산업을 위한 독자적인 법 제정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조언했다.

또 “소농이 다수인 한우산업의 특성상 소농 보호 규정이 미미하고, 한우의 유전자원 보호 규정 전무, 부산물 사료자원화 촉진 위한 법적근거 마련 및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한우산업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의 마련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법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후 본격적인 토론에서도 법 제정 필요성과 한우가 다른 축종과 비교해 보호가 별도의 보호가 이뤄져야 하는 점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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