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8월 18일 50인 이상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데 이어, 이달 18일부터 적용 대상을 20인(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단 전화상담원, 돌봄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 등 7개 직종 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선 10인 이상부터 적용한다.
고용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해 충분한 유예기간(2년)을 뒀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안을 통해 현장 안착을 지원한 만큼, 적용 대상 기업의 상당수는 법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휴게시설 미설치 사업장은 적용 대상(50인 이상) 전체 사업장의 8.4%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됐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고용부 차원에서 게시설 설치 재정지원(올해 214억 원), 설치 의무 사업장 지도점검, 실태조사 및 컨설팅, 제도 안내·홍보 등을 진행해왔다.
다만 고용부는 어려운 경영 사정 등으로 아직 휴게시설을 미설치한 기업들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제재보다는 컨설팅과 시정 중심의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제도 수용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해 현장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휴게시설은 현장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시설”이라며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가 조기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