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네오디뮴 구슬자석, 영유아 삼킴 사고 주의보 발령”

입력 2023-08-14 09: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KC 받지 않은 6개 제품 온라인 사업자에 표시사항 개선 권고

▲놀이자석으로 판매되는 네오디뮴 구슬자석.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놀이자석으로 판매되는 네오디뮴 구슬자석.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14일 최근 어린이의 네오디뮴 구슬자석 삼킴 사고가 잇따르자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네오디뮴 구슬자석’ 관련 위해정보는 25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92%인 23건이 삼킴사고로 영유아(6세 미만)의 삼킴이 16건(69.6%)을 차지했다.

놀이자석으로 많이 판매되고 있는 네오디뮴 자석은 일반 자석보다 자력이 매우 강해 이를 삼키면 신체에 큰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소비자원이 전문가에 자문한 결과, 구슬자석이 기관지에 들어가면 급성 질식으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위에 장기간 머물면 위궤양이나 소장폐쇄에 의한 장천공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구슬자석 8개(네오디뮴 7개, 페라이트 1개)를 조사한 결과, 6개 제품이 안전인증(KC) 안전인증 없이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광고하고 있었다.

조사 대상인 구슬자석 8개 전 제품은 어린이가 삼킬 수 있는 작은 크기였다. 자속지수(자석의 세기) 역시 완구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KC를 받지 않고 ‘어린이 사용 가능 제품’으로 온라인상 표시‧광고한 6개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표시사항 개선을 권고했다. 또 추가적인 사고 예방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에 관련 법령과 안전기준 등을 배포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어린이 제품의 경우 KC 인증을 확인해 구매하고, 사용 전 반드시 사용연령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자석이 포함된 완구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400,000
    • +1.41%
    • 이더리움
    • 4,490,000
    • -3.04%
    • 비트코인 캐시
    • 581,000
    • -4.2%
    • 리플
    • 949
    • +3.83%
    • 솔라나
    • 293,700
    • -0.71%
    • 에이다
    • 757
    • -7.23%
    • 이오스
    • 763
    • -2.05%
    • 트론
    • 250
    • -1.19%
    • 스텔라루멘
    • 177
    • +5.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400
    • -5.95%
    • 체인링크
    • 18,980
    • -4.62%
    • 샌드박스
    • 398
    • -4.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