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회계검사 결과…근태 불량에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까지

입력 2023-08-1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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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방통위)
(사진제공=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가 5년만에 실시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회계검사 결과 정연주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과 직원들이 출퇴근 시간을 지키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내역이 드러났다.

방통위는 연간 자체 감사 계획에 따라 방심위의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를 지난 달 3일부터 21일,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4일까지 총 23일간 시행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제5기 방심위가 출범한 2021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차량 운행기록을 점검한 결과 방심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의 근태가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위원장은 근무일 총 414일 중 78일(18.8%)은 오전 9시 이후에 출근하고 270일(65.2%)은 오후 6시 이전에 퇴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광복 부위원장은 근무일 총 411일 중 72.3%에 달하는 297일을 오전 9시 이후 출근하고, 267일(65%)을 오후 6시 이전에 퇴근했다. 상임위원은 근무일 총 396일 중 288일(72.7%)을 오후 6시 이전에 퇴근했다.

현재 방심위는 상임위원의 근무 시간 등 복무에 대해 별도 관리 방안이 없어 방통위는 이에 대한 복무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방통위는 매달 120만~240만원이 배정되는 업무추진비가 부당 집행되거나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례도 확인했다.

방심위원장 이하 사무총장 등이 업무추진비 기준단가를 초과한 것을 숨기기 위해 인원수를 부풀려 사실과 다르게 지출결의를 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위원장은 13건, 부위원장은 9건, 상임위원은 24건, 사무총장은 2건 등 총 48건 사례가 있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의 인원수 제한 기준과 ‘방심위 예산 집행지침’에서 정한 1인당 3만 원인 기준 단가를 위반한 것을 숨기기 위해 업무추진비로 선수금을 조성해 집행하기도 했다.

부위원장이 공식 행사가 아닌 점심때 직원 등과 주류를 과다하게 구매한 사례와, 직원들과 오후 1시 이후까지 식사해 직원의 근무 시간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게 한 사례 등도 확인됐다. 방통위는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위원장 등에게 엄중히 경고했다.

업무추진비로 선수금 조성·집행을 주도한 전 부속실장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했으며, 전 부속실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참고 자료로 송부했다.

이에 정연주 방심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복무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일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일부 출퇴근 상황은 본인 불찰”이라고 인정했다.

문제가 된 선수금 결제 등에 대해선 “선수금은 모두 부속실 법인카드로 집행돼 본인은 전후 경과를 전혀 알 수 없었다. 또 직원들과 점심 간담회는 기관장에게 업무의 연장”이라고 해명했다.

향후 방통위는 자체 감사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연간 감사계획에 따른 정기감사, 회계검사 등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주요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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