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교사 흉기 피습한 20대 구속…"도주 우려"

입력 2023-08-05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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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교사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현행범 체포된 20대 남성 A 씨가 5일 오후 대전 서구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40대 교사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현행범 체포된 20대 남성 A 씨가 5일 오후 대전 서구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5일 대전지법 이소민 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A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 씨는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A 씨는 4일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B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에게 "예전에 B 씨가 근무했던 고등학교의 제자로, 당시 안 좋은 기억이 있어 범행했다"고 진술했으나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A 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주거지 인근 병원에서 조현병과 우울증 진단을 받았으며, 의사로부터 입원 치료를 권유받았으나 입원 및 치료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에 대한 마약과 음주 간이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다. 경찰은 정밀 검사를 위해 모발과 소변을 채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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