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진행된 전세사기 피해자 등 도시영세민 무료법률구조 지원 협약식에서 신한은행 정상혁 은행장(왼쪽), 대한법률구조공단 김진수 이사장이 협약식 이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 신한은행)
신한은행은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지원을 위해 대한법률구조 공단과 무료법률구조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1997년 대한법률구조공단 ‘도시영세민 무료법률구조사업 파트너십’을 맺고 매년 기부금을 전달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법률서비스 지원을 돕고 있다. 올해까지 총 누적 기부금 460억 원을 통해 약 27만여 명의 사회ㆍ경제적 취약계층에게 혜택을 제공해왔다.
신한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법률구조사업 지원대상을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까지 확대했다.
전일 진행된 협약식에서 신한은행은 총 15억 원 기부금을 전달했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중 경제적 이유로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도 실질적인 법률지원을 제공한다.
한편, 신한은행은 취약차주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전세자금대출 금리인하 정책도 펼치고 있다. 지난 3월 발표한 상생금융 확대 지원안에 따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0.3%포인트(p)인하했다. 7월부터는 역전세 증가에 따른 상생 지원을 위해 0.3%p 추가 금리인하를 실시했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앞으로도 신한은행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실질적이고 체감되는 금융지원을 통해 상생금융을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