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하천법 개정안 등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 안건으로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침수법 제정안(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 법안)과 임이자·박대수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하천법 개정안이 올라갔다.
하천법 개정안에는 국가가 지방하천 정비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하천 관리 책임이 있는 지자체가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수해 예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일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도시침수법 제정안은 환경부를 중심으로 국가도시침수방지대책위원회를 두고, 10년 단위로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홍수 예방 및 하천·하수도 공사, 도시침수 예보 등이 이에 속한다.
해당 법안들은 최근 전국적으로 수해 피해가 속출하면서 신속한 심의 및 통과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날 처리된 법안들은 오는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