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시생태복원사업 내실화…신규 선정 시 현장평가 의무화

입력 2023-07-0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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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지침' 개정

▲환경부 (이투데이DB)
▲환경부 (이투데이DB)

도시생태복원사업 선정 시 현장 평가가 의무화된다. 또 유지관리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고, 식물도 자생종을 우선해서 심어야 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지침서(가이드라인)'를 개정,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배포한다고 4일 밝혔다.

도시 내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해 생물다양성 감소와 기후·환경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도시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생태복원사업은 2020년부터 시작해 전국에 23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도시생태복원사업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사전심사 절차를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신규사업 선정 시 도시생태복원 대상지와 주변 생태축과의 연결성, 부지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현장평가를 의무화했다.

또, 유지관리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사업추진 전과 비교해 사업추진 후의 효과성을 검증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 방법도 강화했다.

이와 함께 대상지 여건에 따라 이행해야 할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농지 및 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하천 점용허가 등 각종 행정절차 정보를 공유하도록 했다. 특히 사전 준비와 추진 의지가 높은 지자체의 사업대상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 배점을 상향 조정해 신속한 사업추진을 유도한 점이 특징이다.

아울러, 도시생태복원사업 본연의 취지를 살린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식물을 심을 때 '동일 종은 10% 이하, 동일 속은 20% 이하, 동일 과는 30% 이하'로 심어야 한다는 '10-20-30 원칙'을 적용했다. 곤충 등 생물이 유입되도록 곤충의 먹잇감이 되는 식물을 심으면서 교목·관목·초본이 어우러지는 다층식재를 고려하도록 했다.

박소영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도시생태복원사업은 도시 내 단절되거나 훼손된 유휴지 등을 복원해 서식지를 연결하고, 국민 생활 속 생태공간을 제공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 사업 효과성이 극대화할 수 있도록 훼손 지역 복원을 확대하고, 제도 운영 상의 부족한 점은 지속해서 보완하고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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