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거제사업장 전경. (사진제공=한화오션)
대우조선해양이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대우조선해양 계열사 전부가 한화그룹에 인수되면서 그룹 전체가 소멸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부로 기업집단 대우조선해양을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 및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공시집단) 지정에서 제외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자산총액 합계액이 10조 원 이상(12조3400억 원)으로 올해 5월 1일 상출집단ㆍ공시집단으로 지정됐었다.
이후 한화그룹이 공정위의 조건부 기업결합 승인을 거쳐 올해 5월 24일 대우조선해양의 의결권 있는 지분 30% 이상(49.33%)을 최다출자자로서 취득했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해양㈜ 및 그 완전자회사 2곳 등 대우조선해양 전체 게열사(총 3곳)이 한화그룹에 계열편입됐다. 대우조선해양㈜은 현재 한화오션으로 사명이 바뀐 상태다.
공정위는 "이로써 대우조선해양은 소속회사가 존재하지 않아 더 이상 기업집단을 형성하지 않으며, 자산총액 합계액도 3조5000억 원 미만이어서 대기업집단에서 지정 제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