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도지구 높이제한 완화…북한산 최대 15층까지 지을 수 있어

입력 2023-06-30 14:16 수정 2023-07-02 09: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30일 오세훈 서울시장(우측 세번째)이 북한산 고도지구 현장을 방문해 ‘신 고도지구 구상(안)’을 발표했다.  (문현호 기자 m2h@)
▲30일 오세훈 서울시장(우측 세번째)이 북한산 고도지구 현장을 방문해 ‘신 고도지구 구상(안)’을 발표했다. (문현호 기자 m2h@)

서울시가 고도지구를 일률적 규제에서 합리적 관리로 전환하는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을 마련하고 고도제한 전면 개편에 나선다. 이에 따라 오류·서초구 법원 단지 주변은 고도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여의도·북한산 등은 높이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서울 북한산 고도지구 현장을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 고도지구 구상(안)’을 발표했다. 다음 달 6일부터 열람공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그동안 과도하게 고도제한이 이뤄져 시민들의 불이익을 해소시키고자 합리적으로 고도지구 제한을 조정하는 것”이라며 “경관 보호를 위해서 꼭 필요한 규제는 그대로 존치하고 과도한 규제로 주민들이 입을 재산상의 불이익은 최소화하는 선에서 하겠다”고 말했다.

고도지구는 도시경관 보호 및 과밀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현재 남산·북한산 등 주요 산이나 주요 시설물 등 경관 보호를 위해 고도지구 8개소를 지정하고 관리 중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높이규제를 중복으로 적용받는 지역이 생기거나 고도지구 규제로 주거환경 개선이 어려워 주변 지역과 개발격차가 커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고도지구 규제 완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구상안을 통해 관리 필요성이 없거나 실효성이 없는 지역은 고도지구를 해제하거나 범위를 조정해 총 6개소로 줄인다. 남산·경복궁 등과 같이 경관관리가 중요한 지역은 전체적으로 재정비하되 그 외 실효성이 적은 지역은 과감히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신 고도지구 구상(안) (사진제공=서울시)
▲신 고도지구 구상(안) (사진제공=서울시)

고도지구 중 규모가 가장 큰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고도 제한을 20m에서 28m까지 완화한다. 또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 시에는 최대 15층(45m)까지 추가로 완화할 계획이다. 추가 완화 시에는 북한산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추후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결정된다.

‘구기·평창 고도지구’는 북한산·북악산 경관보호와 함께 합리적으로 높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형 높이차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8m까지 완화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

아울러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는 국회와 멀어질수록 높이를 완화하는 형태로 완화한다. 현재 높이가 50~65m로 지정돼 있는데 75m에서 최대 170m까지 개발을 허용할 예정이다.

남산 주변 고도지구는 경관 보전을 위해 현 높이 관리의 기본방향은 유지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노후한 도시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고도제한이 12m·20m였던 지역을 12~40m로 세분화할 계획이다. 약수역 일대 준주거지역 역세권 지역의 토지 활용성을 감안해 고도제한 기존 20m에서 32~40m로 완화한다.

관리 필요성이 없거나 실효성이 없는 지역은 고도지구를 해제하거나 범위를 조정해 총 8개소에서 6개소로 정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구로구 오류동과 서초동 법원 단지 일대를 고도지구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587,000
    • +1.02%
    • 이더리움
    • 4,500,000
    • -2.95%
    • 비트코인 캐시
    • 584,000
    • -4.18%
    • 리플
    • 954
    • +3.81%
    • 솔라나
    • 294,700
    • -1.11%
    • 에이다
    • 762
    • -6.96%
    • 이오스
    • 766
    • -1.92%
    • 트론
    • 249
    • -1.58%
    • 스텔라루멘
    • 177
    • +4.73%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900
    • -6.37%
    • 체인링크
    • 19,080
    • -4.31%
    • 샌드박스
    • 401
    • -4.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