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상장사들이 정관 사업 목적으로 추가한 사업의 세부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사업보고서 등에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공시 서식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4월 27일 발표한 ‘미래성장 신규사업 공시 심사 및 불공정거래 강화’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상장사들은 올해 반기보고서부터 최근 3년간 정관상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모든 사업의 세부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사업·반기·분기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에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공시내용은 사업개요, 추진현황, 추진 관련 위험, 기존사업과의 연관성, 향후 추진계획 등이고, 특히 추진현황에는 제품 및 서비스개발 진척도, 연구개발활동 내역, 실제 매출 발생 여부 등이 포함돼야 한다.
추진 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미추진 사유와 향후 1년 이내 추진계획 존재 여부 등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또한, 현재 정관상 사업목적 현황 및 실제 사업 영위 여부, 사업목적 변경 이력 등을 기재하는 공시 서식도 신설된다.
공시 서식 변경에 따라 투자자들은 상장사가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신사업의 진행현황 및 추진 계획을 분기별로 확인해 투자의사 결정에 참고할 수 있고, 특정 테마에 편승한 허위 신사업 추진 등 불공정거래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 중이다.
금감원은 올해 반기보고서를 대상으로 개정서식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중점 점검을 하반기 중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