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가 간호사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강요한 의료기관 79곳에 대해 고발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간호협회는 지난달 17일 간호사 본연의 업무를 제외한 다른 보건의료직능의 면허업무에 대한 의사의 지시를 전면 거부하겠다며 준법투쟁에 돌입한 바 있다. 이후 협회 내에 불법진료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익명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지시한 의료기관과 불법진료 내용에 대한 신고를 받아왔다. 22일 14시 현재 1만4490건이 접수됐다.
간호협회는 회원들을 보호하고 부당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변호사와 노무사 등 전문가들로 ‘간호사 준법투쟁TF’를 구성하고, 불법 의료행위 의료기관에 대한 고소·고발방법을 논의해 왔다. 그 일환으로 20일에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확인된 의료기관 4곳이 소재한 서울, 경기도 평택, 경상북도 포항, 경상남도 창원 고용노동청에 근로감독을 요청했다.
또 26일에는 보건복지부를 항의방문하고 의료기관들의 행태를 수수방관해 온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16일까지 한 달간 전개한 면허증 반납운동을 통해 모아진 4만여 장의 간호사 면허증을 전달하고 불법진료 행태 근절 및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에 대한 요구할 예정이라 밝혔다.
아울러 간호협회는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를 통해 의료기관 79곳을 신고할 계획이다. 이들 의료기관은 간호사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강요한 상급종합병원, 국공립병원, 500병상 이상 대형병원 중 의료법 위반 신고 건수가 50건 이상인 병원들이다.
이들 병원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23곳으로 가장 많다. 이어 경기 19곳, 대구 6곳, 부산 5곳, 인천·대전 각각 4곳, 강원·전북·경남 각각 3곳, 광주·충남 각각 2곳, 울산·세종·충북·전남·경북 각각 1곳이다.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58.2%(46곳)는 수도권에 몰려있다.
김영경 간호협회 회장은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을 진행하며 의료기관에서 근로기준법과 의료법을 위반하는 심각한 불법사례들을 확인했다”면서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기관 내 불법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