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18일 법무부는 "서울가정법원은 상습적 가정폭력 가해자 2명에 대해 감호위탁 처분을 했다”면서 “가정폭력ㆍ아동학대 가해자의 감호위탁을 활성화해 피해자 중심의 범죄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감호위탁은 가해자를 피해자와 분리하기 위해 그 생활지를 지정된 시설로 제한하는 처분이다. 다만 이전까지는 별도의 감호위탁 시설이 지정되지 않아 가해자 감호위탁이 거의 활용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당초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 규정돼 있던 감호위탁 시설이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로 그 소관이 구체화된 바 있다.
법무부는 가정폭렵법 개정안이 이달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감호위탁시설 지정 고시’를 제정하고 같은 날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 서울동부, 인천, 경기남부, 경기북부, 강원, 강원동부, 대전, 충북, 대구, 경북, 부산, 경남, 광주전남, 전북, 제주 등 16개 지부가 감호위탁시설로 지정됐다.
법무부는 “감호위탁된 가해자들은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기관과 보호관찰소가 협업해 엄격히 그 생활을 관리ㆍ감독하고, 성행교정을 위한 교육ㆍ상담, 기술교육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