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현대차 손배소 대법 판결, 불법행위 확산할 것" 우려

입력 2023-06-15 16:28 수정 2023-06-1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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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업 가담 조합원, 공동 책임져야…회사 손실 회복 어려워"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5일 대법원의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조합원 사업장점거 손해배상 사건 판결로 피해자인 회사의 손해 회복이 어려워 질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경총은 입장문을 통해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행위자들이 부담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비율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위법한 쟁의행위도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의 공동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공동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각 조합원은 손해 전체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 3부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조합원의 불법행위(사업장 점거)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 대해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 제한의 정도는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경총은 "특히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해 조합원 개개인의 귀책 사유나 손해에 대한 기여도를 개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럴 경우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대법원이 조합원들의 사업장 점거로 인한 조업 중단 이후 특근, 야근 등으로 추가 생산을 해 물량을 만회할 경우 고정비 상당의 손해가 회복된다는 취지로 '공정 중단으로 인한 고정비 손해액'을 다시 산정하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서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번 판례의 취지대로라면 불법 파업의 경우 추후에 생산 물량이 회복된다면 조업 중단 기간 동안 발생한 고정비에 대해서는 손해 발생을 인정하지 않게 된다"며 "이럴 경우 단기간 동안의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피해자인 회사가 생산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분명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묻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했다.

경총은 또 대법원이 노동쟁의 사안을 특수성을 고려해서 판결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최근 고용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불법쟁의행위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건 중 절대다수(88%)가 위력으로 사업장을 점거한 경우이며 손해액은 대부분 고정비를 통해 산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경총은 "경영계는 오늘 대법원 3부 판결로 사업장 점거와 같은 산업현장의 불법행위가 확산되고, 과도하게 보호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한다"며 "대법원이 기존 판례와 다른 새로운 법리로 산업현장의 혼란과 노사관계 불안이 초래되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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