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가해 남성 A씨가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있다. 사진제공=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여성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를 지시했다.
김은혜 용산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법무부에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염두에 둔 지시로 읽힌다. 30대 남성 A씨가 5월 22일 부산광역시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 B씨를 쫓아가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발차기로 쓰러뜨린 뒤 강간을 시도한 사건이다.
이날은 해당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됐다. 검찰은 징역 35년을 구형했는데, 피해자의 요구에도 A씨의 신상공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신분이 전환되면 신상공개가 불가해서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항소심 선고일인 이날 신상공개 확대 방안 추진을 지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