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낸스-CZ, 증권사기 결론 땐 '형사처벌' 가능성…한국시장 진출 '빨간불'

입력 2023-06-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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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증권법 위반으로 제소…창펑자오, 불법 자금유출 혐의도
금융당국, 사태 추이 예의주시…"FIU 신고수리 거부 근거될수도"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바이낸스를 제소하면서 바이낸스의 국내 진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바이낸스가 미국에서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까지 거론 되면서, 바이낸스가 인수한 고팍스의 임원 변경 신고를 심사 중인 우리 금융당국이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SEC는 5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증권법 위반으로 제소했다. SEC는 솔라나·폴리곤·에이다(ADA)등 코인 19종을 증권이라고 판단하면서, 두 거래소가 미등록증권 판매에 따른 미국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명시했다. 여기에 바이낸스와 창펑자오 CEO는 고객 자산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겼고, 자금을 외부로 빼돌려 바이낸스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에 투자한 혐의를 받는다.

바이낸스가 받고 있는 증권법 위반 혐의는 총 13건이다. SEC가 워싱턴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창펑 자오 최고경영자(CEO)가 소유한 시그마 체인 AG와 메리트피크에 고객 자금을 비밀리에 송금했다. 시그마 체인 AG은 바이낸스 US에서 2020년부터 2022년 6월까지 벌인 거래량을 부풀리기 위해 벌어진 워시 트레이딩(자전 거래)에 관여했다.

SEC는 가상자산의 증권성 위반과 관련된 미국 증권법 5(a), 5(b)에 더해 사기 규정에 해당하는 17(a) 등을 위반했다고 명시했다. 가상자산의 증권성 위반으로만 문제가 된 코인베이스와 달리 바이낸스가 형사 처벌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이유다.

앞서 SEC가 17(a) 위반으로 제소한 블록체인 재단 Dropil은 공동창업자 2명이 증권 사기 혐의를 인정 받아 각각 징역 36개월, 30개월을 선고 받아 연방교도소에 수감됐다. 별도의 상장 폐지 명령명령은 없었으나, 창업자 구속으로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됐다.

진현수 디센트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바이낸스는 워시트레이딩을 포함해 고객 자산과 법인 자금을 뒤섞었으며(횡령죄 가능), 자체 코인(BNB, BUSD)발행으로 불법 자금모집(사기죄)을 했다는 혐의도 있다. 코인베이스와 달리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변호사는 다만 “Dropil사는 처음부터 사기를 칠 고의로 투자자를 기망한 것인데, 바이낸스가 어떠한 점에서 투자자를 기망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바이낸스는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국내 금융당국은 사안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현재 바이낸스와 고팍스는 인수 전 마지막 단계인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가상자산 사업자 임원 변경 신고 수리 여부를 3달째 기다리고 있다. 한때 FIU가 바이낸스 인허가와 관련해 일본 가상자산 주무부처인 금융청(FSA)과 화상회의를 하면서, 신고 수리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연이은 리스크에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바이낸스의 국내 진출이 사실상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가상자산 전문 변호사는 “이번 SEC의 기소는 (고팍스 인수 관련해) 국내 FIU가 신고 수리를 안 해주려고 한다면 근거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창펑 자오 CEO가 형사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2~3년은 걸릴텐데, 이걸 기다릴 순 없고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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