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2022년 10월~2023년 5월까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대상으로 지방교육재정 운영실태에 대해 교육부와 합동점검을 벌여 총 97건, 282억 원의 위법‧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가 고정비율로 조성돼 세입 증가해 연동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13년 41조1000억 원에서 올해는 75조7000억 원까지 급증했다. 2060년에는 16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 관계자는 "지출되지 못하고 교육청별로 설치된 각종 기금에 적립된 금액이 지난해 기준 21조1000억 원에 이르면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 기금 적립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 결과를 보면 우선 교육시설환경개선 사업 관련 총 45건(33억 원 규모)이 적발됐다.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교직원 관사 건설용역 공사대금 지급 시 부가세 약 30억 원을 포함·과다 집행하고 창호공사 유리물량 과다 계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사용분에 대한 계약금액 감액 미실시,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감액 미반영 등 시설공사비를 과다 집행했다.
또 사업비·물품계약 및 관리 부적정 23건(7억 원)이 적발됐다. 교직원의 뮤지컬 관람비, 바리스타 자격취득 연수비, 심야시간대 치킨 취식 등 운영비 예산을 목적에 맞지 않게 지출했다. 또 내용연수(8년) 미경과 책·걸상 교체, 악기 관리 미흡 등 물품 계약·관리 부적정이 많았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관련해선 총 2건(225억 원)이 적발됐다. 예산 집행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고 남은 계속비의 일반예산을 이월하지 않고 기금에 적립했다가 다음 해에 일반예산에 다시 편성하는 등 기금을 편법 운용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관련해선 총 3건(17억 원)이 적발됐다. 기금으로 북한에 물품 등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특정단체와 위법한 수의계약 체결하거나 물품운송 컨테이너에 대한 허위 정산, 계약사항 이행에 대한 증빙자료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사업을 종료했다.
또 기금이 설치된 8개 교육청의 최근 3년간 집행률은 36.4%(122억원 적립, 44억원 집행)이고, ’22년말 기준 기금 잔액은 총 132억원이며, 그 집행내용도 교육교류협력 보다는 인도적 지원 사업에 주로 사용됐다.
마지막으로 학교시설 안전관리 등 부적정이 총 24건이었다. 공사 착공 전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 이용자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성평가 미실시, 학생·지역주민 등에게 개방해 활용중인 폐교 23곳에 대해 안전점검을 최대 약 7년간 실시하지 않는 등 사고예방 소홀이 적발됐다.
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 신청 후 심사결과에 따른 보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BF 인증 미취득 상태인 학교 24개교, 학교 옥상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 시설 관련, 발전량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의 미활용, 파손 패널 방치 등 시설 운용·관리 미흡 120개 사례가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구체적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추진해 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이 제고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