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립대가 교육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남는 교육용 재산을 처분할 수 있게 된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들이 학교 재산을 처분해 재원을 마련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교를 이전하거나 통폐합할 때 처분할 수 있는 재산 유형을 '용도 폐지되는 교지(땅), 교사(건물), 체육장'에서 '용도 폐지되는 모든 교육용 재산'으로 확대했다.
다만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이를 추후 고시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대학이 이전하거나 통폐합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캠퍼스 땅(교지), 건물(교사), 체육장(운동장 및 체육관 등) 3가지 교육용 재산만 처분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대학 이전이나 통폐합 시에도 모든 교육용 재산을 처분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지에 포함이 안 된 학교 밖 짜투리 땅들은 남겨 두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모두 팔 수 있도록 풀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한 학생 수 감소 등 교육여건의 변화를 고려해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해도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재산(유휴 교육용 재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에서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안도 의결됐다.
규정 개정안은 금품비위나 성범죄 등에 대한 조사·수사로 인해 직위 해제 처분을 받은 교육공무원의 징계처분이 무효·취소되거나 형사사건이 무죄로 확정된 경우, 해당 직위해제 기간을 경력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