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부산경찰청)
부산경찰청은 이날 오후 내외부 위원 7명이 참여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정유정의 이름, 나이, 사진을 공개하기로 했다.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되고,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 공공 이익을 위한 필요가 크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평소 살인 등 강력범죄를 다룬 방송 프로그램이나 서적에 심취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정 씨는 경찰에 붙잡힌 후 ‘우발적 범행’을 주장해왔으나, 전날 “실제로 살인해보고 싶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5시 30분쯤 부산 금정구 소재 피해자 A 씨 집에서 A 씨를 흉기로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자기 집에서 여행용 캐리어와 흉기를 챙긴 뒤 A 씨의 집에서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는 범행 이튿날인 27일 새벽 B씨 시신을 캐리어에 싣고 택시를 타서 경남 양산 낙동강 변 풀숲으로 이동, 유기했다. 이 모습을 수상히 여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했고, 정 씨는 이날 오전 6시쯤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법원은 29일 정 씨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