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부담에…중기 68% “신규채용 축소”

입력 2023-05-30 14:11 수정 2023-05-3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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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고용 한파가 불어닥칠 전망이다.

30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 68.6%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감내 수준 이상 오를 경우 △신규 채용 축소(60.8%) △기존 인력 감원(7.8%) 등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최저임금 수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618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하겠다는 응답도 15.4%를 차지했다.

제조업은 65.2%가 신규채용을 축소하겠다고 응답해 서비스업(56.3%)보다 높게 나타났다. 종사자 규모가 클 수록 사람을 새로 뽑지 않겠다는 답변이 많았다.

고용축소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에서 감내할 만한 적정 최저임금 수준으로는 올해 수준으로 동결해야 한다(38.3%)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2~3%이내 인상은 25.1%, 1% 내외 인상 21.2%, 4~5%이내 인상은 12.6%로 노동계와 의견 차이가 컸다. 5% 이상 인상을 감내하겠다는 응답은 0.2%에 불과했다.

현재 경영 상황을 볼 때 올해 최저임금 수준이 높다는 답변은 23.9%를 차지했다. 적정하다는 의견은 67%, 낮다는 의견은 9.1%로 집계됐다. 내년 경영·고용여건은 ‘악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28.8%를 차지했다. 호전될 것이라는 전망은 6.3%로 나타났다.

경영·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주된 요인으로는 ‘최저임금 인상’(55.2%)을 가장 많이 꼽았다.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으로는 인상충격 완화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정부 지원 신설'(67.8%)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결정주기 2~3년으로 확대'(16.3%),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 반영'(10.2%) 순으로 조사됐다.

현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폭을 조절하고 업종별로 차등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의도 있었다. 외국인 근로자와 한국인 근로자 최저임금의 차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과거 최저임금이 크게 올라가기 전과 지금 1만 원에 육박하는 최저임금의 인상은 결이 다르다”며 “고용을 유지 못하는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정말 많이 나올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자영업자,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들어가는 비용 중 인건비와 임대료가 가장 큰데 임대료는 매년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크게 못 느끼는데 인건비는 매년 올라가 고용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기존 받고 있는 통상임금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며 “단순하게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 통상임금을 받고 있는 직원들의 임금이 올라가는 부담도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 달 8일 3차 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요 쟁점인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회의에서는 심의 안건 중 하나인 '최저임금액 결정단위'를 지금처럼 시급으로 하되 월 환산액(월 209시간 근로 기준)을 병기하기로 이견 없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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