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건강검진. (뉴시스)
정부가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비용을 지원하는 특수건강검진이 시작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부터 18개 시·군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 9000명을 대상으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농작업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검진으로,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총 5개 영역 10개 항목에 대해 검진을 진행한다. 농작업성 질병의 조기 진단과 함께 사후관리·예방을 위한 교육, 전문의 상담이 포함된다. 검진비용의 90%를 지원하며, 올해는 만 51~70세 여성농업인 9000명을 대상으로 12월까지 진행한다.
대상 지역은 경기 김포·파주, 강원 인제, 충북 청주·괴산, 충남 예산·부여, 전북 익산·진안, 전남 나주·영광·영암, 경북 상주·의성·예천, 경남 고성·남해, 제주시 등이다.
검진대상자로 선정된 여성농업인은 원진직업병관리재단에서 지정한 특수건강검진병원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이동검진형으로 선정된 진안군의 경우 정해진 일정 및 장소에 따라 검진버스에서 검진을 받으면 된다.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검진 대상 여성농업인은 지자체 담당 부서에 신청을 문의하면 된다. 시범사업에 관한 세부사항과 일정은 농식품부 여성농업인광장 홈페이지나 원진직업병관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