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농업인을 위한 특수건강검진 사업 대상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됐다. 남성에 비해 발병률이 높은 질병을 검진하고, 정부가 비용의 90%를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 대상으로 18개 시·군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여성 농업인에게 많이 발생하고 의료비용이 높은 농작업 질환 관련 특수건강검진의 비용의 90%를 지원한다.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총 5개 영역 10개 항목이 대상이다.
올해 선정 지역은 경기 김포·파주, 강원 인제, 충북 청주·괴산, 충남 예산·부여, 전북 익산·진안, 전남 나주·영광·영암, 경북 상주·의성·예천, 경남 고성·남해, 제주 등으로 대상 인원은 9000명이다.
특히 올해는 의료기관 접근성이 취약한 점을 고려해 검진율을 높이고 검진편의 제공을 위해 검진버스로 농촌 현장을 찾아가는 '이동검진형'을 최초로 도입했다. 이동검진이 실시되는 곳은 관내 병원급 이상 민간의료기관이 없는 전북 진안에서 이뤄진다. 나머지 17개 시·군은 기존의 '병원검진형'으로 진행된다.
또 좀 더 다양한 형태의 사례를 참고하기 위해 사업 대상도 9개 도 11개 시·군에서 18개 시·군으로 확대했고, 검진에 참여할 의료기관의 수도 지난해보다 늘릴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군당 검진인원을 지난해 1000명에서 올해는 400~700명 수준으로 낮춘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시·군에 거주하는 만 51~70세 여성 농업인이면 누구나 참여를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지역 소재 병원은 특수건강검진 실시 의료기관으로 참여하고 싶은 경우 원진직업병관리재단으로 참여를 문의할 수 있다.
이 외에 세부사항과 일정은 농식품부 여성농업인광장, 원진직업병관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미란 농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장은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장기간의 준비 끝에 올해 2년째 시행되는 시범사업인 만큼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을 내실 있게 시행해 여성 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만 51~70세 여성 농업인들은 반드시 검진을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