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시교육청은 25일부터 6주간 관내 학교 572교와 직속기관 2기관 총 574곳의 과학실에서 보관 중인 수은함유 폐기물을 수거해서 처리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압계·혈압계·온도계·체온계 등 총 1만872점의 수은이 함유된 폐계측기기가 수거될 예정이다.
수은함유 폐기물은 지난해 11월 29일 시행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새롭게 지정폐기물로 규정됐다. 수은은 상온에서 액체상태로 존재하는 유일한 금속이다. 독성이 강해 우리나라는 미나마타협약에 따라 수은을 함유한 제품의 제조와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환경부와 교육부는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수은 함유 교구의 사용을 금지한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 보관 현황을 조사하고, 12월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수거했다. 올해는 나머지 10개 교육지원청 관내 학교와 직속기관의 미처리 물량을 대상으로 전량 처리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과학 탐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전한 과학실, 첨단 과학실 환경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