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노조 회계공시에 취업자 88.3% 동의…조합원 세액공제와 연계할 것"

입력 2023-05-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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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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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사흘간 코리아데이터네트워크에 의뢰해 취업자 10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웹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p))를 실시한 결과, ‘노동조합도 세제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다른 기부금단체 수준으로 공시해야 한다’는 데 취업자의 88.3%가 동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사대상 1000명 중 노조 조합원은 186명이었다.

먼저 조합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취업자의 34.8%, 조합원의 60.8%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의 필요성에 대해선 취업자의 78.2%, 조합원의 88.2%가 공감했다. 노조 공시 필요성에 대해선 취업자의 88.3%, 조합원의 84.4%가 동의했다. 회계 공시와 세액공제 연계가 노조 공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선 취업자의 93.4%가 ‘영향이 있을 것(매우 영향 47.6%, 조금 영향 45.8%)’으로 봤다. 조합원은 93.5%가 ‘영향이 있을 것(매우 영향 50.0%, 조금 영향 43.5%)’이라고 전망했다.

노조 조합원 중 추가 조사에 응한 16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선 ‘노조가 조합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46.3%만 긍정했다. 공시를 조건으로 한 세액공제 제공에 대해선 89.4%가 동의했다. ‘조합원의 세제혜택을 위해 노조에서 공시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70.0%가 공감했다. 61.3%는 노조에서 미공시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더라도 조합비를 계속 납부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추가 설문은 응답자가 적어 어들의 답변이 전제 조합원을 대표한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

한편, 고용부는 이날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노조 회계공시를 세액공제와 연계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조 회계 투명성은 조합원의 알권리와 신뢰를 토대로 한 자주성과 민주성을 위한 필수 전제로서 그렇지 않은 노조에 재정 등 국민 세금이 쓰이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설문 결과 등을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해 노조 회계 투명성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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