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위험성 평가’ 쉽게 개선했지만…中企 “실효성 높여야”

입력 2023-05-22 16:06 수정 2023-05-2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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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중소규모 사업장 내 위험성 평가 시행을 독려하기 위해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을 개정 시행한다. 현장에서는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추정 과정 삭제 등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2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중소기업인들은 “정부의 고시 개정이 현장에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시행된 개정 지침은 재해의 빈도와 강도를 수치화해 계산하는 ‘추정’ 단계를 없앴다. 중소기업에서 이를 시행하기에는 추가 인력이 지나치게 많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근로자 참여도 확대했다. 그동안 위험성 평가 중 근로자 참여는 유해‧위험요인 파악 등 일부 절차에서 가능했지만 사업장의 위험을 가장 잘 아는 것은 현장 근로자라는 인식 아래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에서는 고용노동부의 고시 개정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추정 단계가 사라져 위험성 평가에 대한 심적 부담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평가 전 과정에 근로자가 참여하는 것 역시 안전 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50인 규모의 특수포장재 생산 업체를 운영하는 A 씨는 “3년째 매해 위험성 평가를 하고 있는데도 매년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관리자는 세세한 공정은 모르기 때문에 개정 지침에 따라 모든 평가 과정에 근로자가 참여하면 실효성도 높아지고 안전 의식도 생겨서 좀 더 나은 작업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얼마만큼 지킬 수 있는가가 위험성 평가의 핵심”이라며 “근로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항목화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근로자의 안전 의식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이 중요하다”고 봤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은 위험성 평가를 잘 몰라서 부담을 느끼고 다른 회사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평가 과정을 단순화하는 게 필요하다”며 “지침 개정으로 산업재해가 많이 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전체 평가 과정에 근로자가 참여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실효성을 높일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근우 가천대학교 교수는 “현장에서 오래 일한 사람들은 본인 공장에 너무 익숙해져서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못할 수도 있다”며 “개정 고시는 현장 작업자가 위험성 평가 과정에 참여하도록 한다고 뭉뚱그렸는데 누가 선정해서 어떤 사람을 참여시킬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정 단계가 사라진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준원 숭실대학교 교수는 “위험성 추정을 안 하면 위험성의 크기가 결정이 안 된다”며 “위험성을 결정하고 위험 요인이 높은 순서대로 개선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점에서 개정 고시는 아쉽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다만 추정 과정을 뺀 개정 고시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한정해서 운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며 “규제가 완화된 만큼 중소기업이 더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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