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보석 부당”…법원 보석 허가에 몬테네그로 검찰 항고

입력 2023-05-1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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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연합뉴스)
▲(로이터=연합뉴스)
몬테네그로 검찰이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의 보석을 허용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6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는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검찰청이 최근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모 씨의 보석을 허가한 재판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의 항고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고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권 대표 등의 구금은 유지된다. 법원이 검찰의 항고를 기각하고 각각 40만 유로(약 5억 8000만 원)의 보석금 지급이 확인되면 권 대표 등은 보석으로 풀려난다.

다만 권 대표 등은 지정된 아파트를 벗어날 수 없고 도주하거나 감독 조치를 어기면 보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권 대표 등은 현지 변호인인 브란코 안젤리치의 동거녀 회사 소유의 아파트에서 지낼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11일 권 대표 등에 첫 재판에서 이들의 보석금이 턱없이 적고 인터폴 적색 수배를 받는 만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하루 뒤 권 대표 등의 보석을 허가했다.

현지 변호를 맡고 있는 안젤리치 변호사는 13일(현지시간)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의뢰인들은 다른 나라 법정에서 자신들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의뢰인들은 해당 절차에 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그들은 범죄자가 아니다. 의뢰인들은 도주할 의도가 없고 숨을 필요도 없다”고 주장했다.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12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모씨의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재력에 비해 보석금이 턱없이 적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 가족 상황, 재산 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40만 유로의 보석금이 도주를 방지하기에 적절한 금액이라고 판단했다. 한씨가 벨기에에서 발급받은 여권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권 대표가 현재 머무는 아파트에서 퇴거를 금지하는 조치도 결정돼 도주의 우려가 현저히 적다”고 덧붙였다.

권 대표는 지난해 4월 말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11개월가량 도피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이후 3월 23일 한씨와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위조여권으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 탑승을 시도했고 공문서위조 혐의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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