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공주택 주거 품질을 높이고 공급을 빠르게 확대하기 위해 공공주택 매입비에 빌트인 가전·가구 설치비용을 포함하고 매입 절차도 간소화한다.
15일 서울시는 재건축 등 용적률 완화로 건립되는 공공주택 매입 시 적용하는 '공공주택 매입기준'을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매입기준 기선으로 기존에 공정률 20% 이후였던 매입 시기는 일반 분양 시점으로 앞당겨지고 제출서류는 9종에서 5종으로 간소화된다.
그동안 공공주택은 공정률 70~80% 이후 계약을 체결해 일반 분양 가구보다 입주가 늦다 보니 공가로 유지되는 기간 중 관리비 발생 등의 문제가 있었다. 주택 매매(매입)계약서, 사시행인가(허가)서, 관리처분계획인가서 등 시·구청이 보관 또는 확인 가능한 서류를 중복 제출하는 등의 불필요한 절차도 존재했다.
서울시는 자치구 인허가로 추진되는 소규모주택건설 사업 중 입지 등 주거여건이 우수한데도 공공주택 공급 절차 등의 어려움으로 공공주택 건설이 활발히 이뤄지지 않는 경우를 없애기 위해 관련 절차도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공공주택 품질 향상을 위해 공공주택 매입비에 빌트인 가전·가구 설치비용도 반영한다. 기본품목으로 △시스템 에어컨 △붙박이장 △주방 가스쿡탑을 설치하고 전용 32㎡ 이하 원룸 등에는 △냉장고 △세탁기도 매립형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빌트인 가전·가구는 공공주택 매매계약 체결 시 사업시행자와 품목을 협의해 건축비에 가산, 매입비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반영한다. 비용은 전용 32㎡ 이하 기준 공공주택 가구당 405만 원 정도로 예상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공공주택 매입기준 개선으로 민간건설 사업에서 공공주택 건설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품질의 쾌적한 공공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동시에 소셜믹스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