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이벤트 경품을 지급하지 않고 감감무소식이 되거나 당첨자로 뽑힌 줄 몰라 경품을 수령하지 못해 애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들이 판매촉진 차원에서 마케팅 목적으로 벌인 각종 이벤트 광고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법무법인(유) 광장의 이인석 변호사와 가장현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자세한 내용을 짚어 봤습니다.
Q. 이벤트 광고도 계약에 해당하나요?
A. A 씨가 참여한 이벤트는 현상광고에 해당합니다. 현상광고란 광고자가 어떠한 지시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민법 제675조). 결국 위 광고는 일종의 계약이기 때문에 B 회사는 광고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경품(신제품)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A 씨는 B 회사에게 제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여서 받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 이벤트 당첨 연락이었습니다. 전화를 여러 차례 받지 않아 당첨이 취소됐다는 통보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을까요?
A. 광고자가 ‘일정 횟수 이상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다’는 취지의 조건을 사전 고지한 경우에는 해당 조건이 계약의 내용이 되므로, 당첨 취소 통보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벤트 응모 시에는 세부 내용까지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반면 위와 같은 내용이 이벤트 공지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업체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당첨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은 세 차례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 메시지까지 발송했음에도 당첨자가 회신을 하지 않았다며 당첨을 취소한 조치에 대해, 이 경우 당첨 취소는 부당하므로 담당자는 경품을 인도하라고 전달한 사례가 있습니다.
Q. 할인쿠폰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팝업창을 클릭했는데,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이를 수집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에만 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벤트 광고도 문제되지 않나요?
A.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은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위 팝업창을 통해 연결되는 개인정보 수집 페이지의 내용은 소비자가 경품 이벤트라는 용역에 참여할 경우 그 대가로 할인쿠폰을 제공한다는 것으로서 표시광고법상 ‘광고’에 해당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오픈마켓에서 쿠폰 등 경품을 제공한다는 배너‧팝업광고를 게시하면서 소비자가 해당 광고를 클릭하면 개인정보 수집 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한 사안에서, 경품행사에 대해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알리지 않고 오픈마켓 사업자가 진행하는 이벤트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할인쿠폰에 적용되는 사용제한조건을 은폐하고 광고한 행위, 또는 실제와 달리 경품을 100% 전원 증정한다고 광고한 행위는 모두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두1925 판결).
▲ 이인석(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이인석 변호사는 1998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고법판사 등으로 23년 동안 판사로 근무하면서 공정거래판결작성실무 집필위원, 정보법 판례백선 편집위원(통신 IT 분야)을 역임했습니다. ‘기업관련 형사재판의 쟁점’(법원 기업법연구회)을 집필‧발표했으며, 법원행정처에서 발간되어 법관들이 재판에 참고하는 법원실무제요(형사) 등 다수의 논문과 책을 집필했습니다. 2021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해 특히 공정거래 사건, 기업관련 형사재판, 행정소송, 금융 및 증권소송, 기업소송 등의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가장현(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
가장현 변호사는 2013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한 공정거래법 전문 변호사로서 공정거래, 기업인수‧합병, 기업지배구조 및 기업일반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